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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 ‘승부조작’·안승민 ‘불법도박’ 혐의로 기소
입력 2017-02-14 15:34  | 수정 2017-02-14 16:28
롯데 자이언츠 이성민. 사진=MK스포츠 DB
[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현역 프로야구 선수가 추가로 승부조작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바로 해당 선수는 롯데 자이언츠의 우완투수 이성민(27)이다. 한화 이글스의 우완투수 안승민(26)은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에 배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은 14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 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관심을 모은 부분은 NC다이노스 배석현 단장과 김종문 운영본부장에 대한 사기혐의를 검찰이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였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성민이 NC시절이던 2014년 7월4일 창원 LG전에서 고의로 볼넷을 내주고 대가를 받은 사실을 포착했고, 이에 대한 사실을 알고서도 이성민의 이적(특별지명)을 추진한 구단관계자까지 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결국 검찰은 배 단장과 김 본부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성민은 2014시즌 후 특별지명을 통해 신생구단 kt위즈로 팀을 옮겼다. NC는 kt로부터 10억 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KBO특별지명제도 상 선수의 승부조작 혐의를 인지한 사실을 구단과 구단끼리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하지만 이성민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성민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브로커 A가 위 혐의에 대해 자백하고 있는 점, 브로커 A가 승부조작 당일 고액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후 수익을 얻은 점 등에 의하면 선수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한화 이글스 안승민. 사진=MK스포츠 DB
안승민은 2015년 3월부터 5월 사이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배팅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승민도 경찰 조사에서는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혐의가 충분하다고 보고 법정에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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