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앙선관위 "탄핵 인용시 5월 9일 대선 가능성 높아"
입력 2017-02-14 15:31 

백재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이 탄핵심판 예상 선고일을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좁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지정 가능 예상 일자'를 문의한 결과 이 기간 헌법재판소(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다면 5월9일에 19대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백 의원이 제출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3월 9일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되면 대선은 4월 28일부터 5월 8일 사이에 지정 가능하다. 3월 10일 인용되면 4월 29일부터 5월 9일까지 가능하고, 3월 13일의 경우 5월 2일부터 5월 12일 사이에 대선 날짜를 지정할 수 있다.
3월 11일과 12일이 주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헌재에서 탄핵 인용 여부를 발표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백 의원은 투표율 하락 방지를 위해 선거일 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 선거일을 지정하지 않는 관례를 감안하면 4월 28부터 5월 8일까지는 선거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9일 간 '징검다리 연휴'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이 기간 대선이 치러지면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백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투표일 이틀이 모두 휴일동안 치러지는 5월 10일과 11일도 대통령 선거일로 채택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반면 5월 9일이나 12일이 대통령선거일이 되면 사전투표일은 5월 4~5일, 7~8일로 각각 하루씩 평일에 사전 투표가 가능하다.
다만 3월 13일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이라는 점이 변수다. 백 의원은 "탄핵 심판이 3월 10일에 선고되면 5월 9일, 3월 13일에 선고되면 5월 9일과 12일이 대선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퇴임일인 3월 13일에는 사실상 선고가 어렵지 않겠냐는 점까지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19대 대선일은 5월 9일 화요일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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