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통기한 지난 식음료 제품 반품 쉬워진다
입력 2017-02-14 15:20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임박한 제품에 대해 대리점들이 지금보다 쉽게 본사에 반품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대리점의 반품요청권을 명시한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본사 편의에 따라 불규칙하게 지급되던 판매장려금도 지급조건과 시기·방법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게 했습니다.

[ 김경기 기자 / goldgam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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