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상공인 역량강화 컨설팅 사업 신청
입력 2017-02-14 15:04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을 위한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한다.
중소기업청은 14일 올해 소상공인역량강화사업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역량 점프업(Jump-up) 프로그램', '무료법률구조 지원' 등 3개 분야로 구성된다.
우선 소상공인컨설팅 지원사업은 10년 이상 사업장을 경영한 우수 소상공인을 선발해 다른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과 멘토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경영, 기술 컨설팅 지원 외에 특허·법률,세무, 수출 등 3개 전문 분야를 추가했다.

역량 점프업 프로그램은 취약 소상공인의 영업 정상화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2년 연속 매출이 감소했거나 전년대비 15% 이상 매출 감소를 경험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위기진단 컨설팅을 받은 뒤 400만원 한도 내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무료법률구조 지원사업은 상행위로 인한 민사사건에 대해 소송비용(변호사비, 인지대, 송달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15일부터 소상공인 포털사이트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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