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년 이상 분말소화기 성능검사 안받으면 못쓴다
입력 2017-02-14 14:53 

앞으로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새것으로 교체하거나 성능검사를 받은 뒤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4일 국민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15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6년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의 경우 내년 1월 27일까지 교체하거나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성능검사를 받으려면 검사 신청서와 대상 소화기 시료의 일부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에서 합격하면 증명서를 받아 3년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3년이 지나면 교체해야 한다.
안전처는 이 제도를 통해 노후 소화기의 폭발사고를 예방하고 소화기 관리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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