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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승부조작 은폐·10억원 사기...檢서 무혐의 처분
입력 2017-02-14 14:16  | 수정 2017-02-14 14:54
소속 선수의 승부조작 사실을 구단 차원에서 은폐하려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던 NC다이노스가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MK스포츠 DB
[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구단차원에서 승부조작을 방조하고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던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검찰로부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4일 의정부지검은 소속 선수의 승부조작 사실을 알고도 트레이드한 혐의(사기)로 입건된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구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경찰은 NC 배석현 단장과 김종문 운영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NC 시절인 2014년 승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이성민(롯데)에 대해 NC가 이성민의 승부조작 가담 사실을 알고서도 특별지명 보호선수 명단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신생팀 kt로부터 10억원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이성민은 2014년 11월 kt로 이적한 뒤 이듬해 5월 롯데로 트레이드됐다.
검찰은 단장 및 운영본부장이 해당 선수의 승부조작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위 특별지명절차가 일반적인 선수계약의 양도와 그 성격을 달리하여 사기죄의 고지의무가 인정되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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