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 대통령 대면조사 16~17일 진행될까
입력 2017-02-14 12:02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 시기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검이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진행했고, 절차상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조사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지난 9일 대면조사 일정 유출 논란으로 조사가 무산된 이후 아직 양측간 본격적인 협의는 없지만 박 대통령 측은 특검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도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와 장소를 통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활동시한이 이달 28일까지인 만큼 오는 16∼17일쯤 대면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청와대는 특검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문제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는 특검이 제출한 '압수수색 불허'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과 관련한 심문이 1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는 만큼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재차 밝힐 예정이다.
청와대는 특검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특검의 경내 압수수색을 불허할 가능성이 크고,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