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경희 前총장, 두 번째 영장 심사…밤늦게 결론
입력 2017-02-14 11:21 
최경희 前총장/사진=연합뉴스
최경희 前총장, 두 번째 영장 심사…밤늦게 결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재청구 1호' 피의자인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이 1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최 전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앞서 9시 25분께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나와 20분가량 머물다 특검팀 차를 타고 법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특검 사무실과 법원에서 '영장 재청구에 대한 심경이 어떤가', '정유라씨가 학교에 나가지 않고 학점을 딴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느냐', '최순실을 아직 모르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으나 최 전 총장은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장심사는 10시 30분부터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특검팀은 이달 11일 업무방해와 위증 혐의로 최 전 총장의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특검이 한 피의자에게 기각 이후 영장을 재청구한 첫 사례입니다.

특검팀은 최 전 총장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21)에 대한 입학·학사 특혜와 비리를 승인 내지 지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후 특검팀은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를 기소하며 최 전 총장을 이들의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들의 공소사실에는 최 전 총장이 2014년 10월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을 앞두고 남궁 전 처장에게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하고, 지난해 초 최순실씨 부탁으로 이 교수에게 정씨의 학점 특혜를 지시한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최 전 총장은 이달 9일 특검에 재소환돼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 전 총장 측은 정씨에 대한 특혜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부탁으로 김경숙 전 학장이 주도했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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