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LH, 소규모 노후주택·빈집 정비 박차
입력 2017-02-14 11:14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8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향후 빈집을 포함한 도심 노후주택 소규모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빈집 증가로 주거환경 악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과다한 사업비 지출 및 조합원 갈등 문제로 난항을 겪자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특례법에는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이관된다. 이에 따라 사업절차가 간소화되고 관련 지원이 확대되는 것이 요지다.
LH는 현재 서울 중랑면목, 인천석정, 부천중동, 수원파장 등 수도권 4곳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랑면목과 인천석정은 조합설립인가 추진단계이며 부천중동과 수원파장은 준비위원회 구성단계다.

LH는 또 보유자산, 공유지를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정물량은 도심지내 행복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다.
LH는 올해부터 도심 내 빈집정비를 위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사업 후보지 발굴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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