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용 영장 재청구, '깨알 메모'가 발목 잡았나
입력 2017-02-14 10:46  | 수정 2017-02-14 10:53
이재용 영장 재청구/사진=MBN
이재용 영장 재청구, '깨알 메모'가 발목 잡았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팀에 32일 만에 재출석해 조사를 마치고 14일 새벽 귀가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특검에 재소환 되기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서기관이 적은 '업무 일지'가 큰 단서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보강수사를 벌여 왔습니다.

이에 지난 3일 답보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검은 '삼성 합병의 특혜'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서기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작성했던 '업무 일지' 입니다.

이재용 영장 재청구/사진=MBN

일지에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SDI가 갖고 있던 삼성물산 주식 1,000만 주를 처분하라고 권고했는데, 며칠 뒤 김학현 부위원장이 500만 주로 축소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공정위가 매각 주식 수를 줄여 삼성 합병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일지가 과연 이 부회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