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와대 압수수색 불허' 이르면 15일 결론
입력 2017-02-13 19:32  | 수정 2017-02-13 20:04
【 앵커멘트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그 결과가 이르면 모레(15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0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오늘(13일) 사건을 행정 4부에 배당하고, 모레 첫 심문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를 불러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이 이달 28일 끝나는 점 등을 고려해 날짜를 최대한 앞당겨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변호사를 따로 선임해 청와대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이규철 / 특별검사보
- "현재 변호인을 선임해서 변호인과 그리고 특검에서는 일부 관계자 1~2명이 같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날 경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청와대는 압수수색 불응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심문 당일에 법원이 결론까지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압수수색에 대한 당위성을 확인받으면서 향후 특검이 청와대와의 주도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각될 경우에는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상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특검의 1차 수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에 특검 수사의 향배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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