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지하철 "정부,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 손실액 보전해야"
입력 2017-02-13 17:25  | 수정 2017-02-14 17:38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16곳이 정부가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액을 보전해야 한다며 상반기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는 13일 "전국 1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장들이 회의를 열고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보전방안' 마련을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7곳에서 무임승차 인원 비율은 16.6%이며 손실액은 4939억원에 달해 당기 순손실의 61.2%를 차지했다.
16개 기관은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국가의 보편적 복지정책인 만큼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노후 전동차 교체·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무임 수송 정부지원 법제화'와 재정 지원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 유관기관에 재정적 지원 요구 건의문을 제출했다.

또 현재 국가 공기업인 코레일만 정부로부터 손실액의 70% 가량 지원받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지난 1997년부터 20년에 걸쳐 지속해서 정부에 무임손실 보전을 요구했지만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급속한 노령화와 도시철도 운행노선 확장 등으로 갈수록 무임수송이 늘어나 재정 상태가 악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무임수송은 법령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되는 복지 서비스"라며 "정부에서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 간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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