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피해보상 협의 추진…송파헬리오시티 "기간내 준공"
입력 2017-02-13 17:09 
법원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송파헬리오시티 아파트의 일부 공사에 대해 일시 중단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 아파트 재건축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서울고법 민사26부는 송파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주민이 "헬리오시티 501, 503, 509, 510동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가락시영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1심 결정과 달리 일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헬리오시티 503동 3, 4호 라인 층수는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10층 이하로 제한된다. 23층으로 예정된 503동의 경우 이미 11층까지 골조공사가 진행된 상황이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현재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측과 보상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503동 3, 4호 라인만 공사가 중단됐을 뿐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어서 피해 합의가 너무 늦지만 않는다면 예정 기간 내 준공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법원도 본안판결에서 재건축을 중단시키기보다는 당사자 간 피해 보상 합의를 바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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