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결함 있는 신차, 교환·환불제 이르면 2019년 시행
입력 2017-02-13 16:55 

신차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자동차업체가 이를 다른 신차로 교환해주거나 아예 환불해주도록 제도가 이르면 2019년 초 시행된다. 현재의 자동차 번호판 체제가 포화상태에 달하면서 새로운 번호판 체제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2017∼2021)을 수립해 국가교통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차량 자체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동시에, 친환경차를 비롯한 신기술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사회 변화를 반영해 자동차 안전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국토부는 결함이 있는 신차를 교환·환불해주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이 법안을 올해 상반기 통과시킨 뒤 하위법령 등을 만들어 2019년 초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결함 신차의 교환·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으나 그동안 소비자를 보호할 마땅한 제도가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 있으나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는 탓에 중대한 결함이 자주 발생해도 자동차 제작사가 교환·환불을 해주는 사례는 매우 드물었다. 레몬법 시행과 함께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결함정보 보고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자동차 제작결함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새로운 번호판 체제를 도입해 평생 하나의 번호판을 쓸 수 있는 제도와 함께 자동차 번호판 경매제도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기차 유·무선 충전기술을 개발하고 차량 간 통신을 활용해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확대하는 등 미래형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생태계도 구축한다. 튜닝 규제를 완화해 자동차 애프터마켓을 활성화하고 중고차 거래환경 개선, 대포차 피해 근절을 위한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자동차 안전성이 높아져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와 더불어 첨단자동차 기술을 한 단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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