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용 재소환…합병이후 특혜의혹 수사집중
입력 2017-02-13 16:54 
특검에 재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한주형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기 위한 막판 파상공세에 삼성이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1차 소환조사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한데 이어 이번에는 장충기 실차장(사장) 뿐만 아니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무까지 추가했다.
혐의는 1차때나 마찬가지로 뇌물 공여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청와대 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외압을 행사, 삼성그룹에 특혜를 준 정황을 새롭게 포착했다는 의혹이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검은 최순실 일가에 대한 삼성측의 승마지원이 대가를 노린 것으로 보고 그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1차 소환조사는 그 대가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때 삼성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것에 맞춰졌다. 청와대가 보건복지부를 거쳐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에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다는 얘기다.
이번 2차 소환조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후 늘어난 계열사 지분 처분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청와대가 공정위를 통해 압력을 행사해 삼성이 이득을 봤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가를 위해 삼성이 최순실 일가에 승마지원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이다.

1차 소환조사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 특히 합병 전 상황에 대한 특혜 의혹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2차 소환조사는 방향을 틀어 합병 이후 특혜 의혹제기로 새롭게 접근하는 모습이다.
결국 특검의 1차와 2차 소환조사 모두 박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기 위해 삼성이 합병전후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사실을 입증해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삼성측 반론도 만만치 않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삼성물산 지분이 생겼지만 순환출자 고리가 오히려 단순화됐기 때문에 지분을 처분할 필요가 애당초 없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도 처음 있는 사례여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이후 500만주 처분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삼성은 이를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 삼성이 먼저 자발적으로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그 결과를 따른 것을 마치 특혜를 받은 것처럼 특검이 몰고가고 있다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특검이 실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법원이 이를 받아드릴지는 두고봐야한다는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12일에도 이 부회장을 소환해 22시간에 걸쳐 강도높은 조사를 벌인 뒤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달 19일 "뇌물죄의 대가관계 및 부정청탁이 있었는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법원은 영장 기각 이유로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 조사' 등을 밝혔다. 특히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도 미흡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송성훈 기자 /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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