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유승민 "재벌 총수일가 개인회사 설립금지…사면복권도 없애야"
입력 2017-02-13 16:27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경제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17.2.13 [이승환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와 도적적 해이를 막기 위한 강력한 재벌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재벌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을 몰아받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개인회사를 아예 설립하지 못하게 하고, 재벌총수와 경영진에 대한 사면·복권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혁신성장 2호 공약으로 우선 "재벌들이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를 통해 경영권 승계자금을 마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재벌총수 일가는 작은 지분으로 수많은 계열사를 지배하면서 '사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며 "각종 편법을 동원해 3세, 4세로까지 경영권을 물려주고 있는데 일감 몰아주기가 대표적인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일정비율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증여세를 매기거나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대해선 내부거래 부당성을 따지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같은 규제로는 총수일가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해, 총수일가가 계열사 일감을 받는 것을 원천차단하겠다는 강도높은 처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벌총수 일가 및 경영진에 대한 사면·복권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재벌총수와 그룹총괄기구의 법적 지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총수 일가가 배후에서 비공식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경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적 권한을 축소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거래 관련법령의 집행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해 갑을관계 횡포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해당기업을 기소할 수 있게 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행위의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행위금지청구를 할 수 있게한다는 것이다.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유 의원은 "공정위의 법집행 독점체제를 끝내야 한다"며 "피해자가 직접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그들에게 보장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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