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청장 "악의적인 가짜뉴스 적극 수사 방침"
입력 2017-02-13 15:30 

전 세계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른바 가짜뉴스(Facke news) 유포 행위가 최근 국내에서도 발견되고 있어 경찰이 적극 대응 방침을 내놨다. 다만 개인이 온라인에 올린 글까지 문제 삼을 경우 '표현의 자유의 침해' 문제로 확대될 수 있어 가짜뉴스 여부에 대한 철저한 법률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
13일 이철성 경찰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국내에서도 가짜 뉴스를 제작·유통하는 행위가 발견됐다"며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은 적극 수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삭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개인이 온라인에 올리는 내용까지 모두 감시·감독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 권리이기 때문에 온라인에 가짜 뉴스 형태로 올라오는 글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철저한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판이 다가오면서, 일부에서 신문이나 방송 등 매스미디어 형태를 취한 가짜뉴스가 발견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경찰은 가짜뉴스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2월 1일에는 경찰청 본청에, 6일에는 전국 지방청에 '가짜뉴스 전담팀'을 꾸렸다.
경찰에 따르면 아직 가짜뉴스 유통 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건은 아직 없다. 해외에서처럼 CNN등 유명 언론사를 사칭한 '가짜뉴스 사이트' 사례는 없지만, 언론사를 사칭하지 않고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사이트는 2곳 발견됐다.
경찰은 "문제 소지가 있는 1곳은 방심위를 통해 삭제 조치했고, 나머지 1곳은 재미나 흥미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공지해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청장은 '경찰 인사개입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박건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차장(치안감)에 대해서도 "일부 인사에서 문제 소지가 있어 책임을 묻겠다"며 "이달 말까지 박 치안감에 대한 감찰 조사를 마치고 다음달 초에는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는 "애초 박 치안감이 청와대 경찰관리관 시절에 작성한 업무수첩에 적힌 인사청탁과 관련해서 애초 조사 인원이 90명 안팎이었지만, 조사하다보니 대상자가 2배가까이 늘어났다"며 "면밀한 조사를 통해 징계 수위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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