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KT `레터링 서비스`, 200억원대 특허소송 1심서 승소
입력 2017-02-13 15:11 

수신자의 휴대전화에 특정 문구 등을 표시해주는 SK텔레콤의 '레터링 서비스'가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황 모씨 등 2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2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황씨 등이 발명한 기술의 특허권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며 "범위에 속한다 해도 해당 특허권의 등록료를 내지 않는 등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황씨 등의 발명 중 발신자 정보를 음성으로 제공하는 기술은 새로운 것이라 인정되지만 이는 일반적 기술자가 쉽게 발명해낼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2015년 7월 황 씨 등은 레터링 서비스가 자신들이 출원한 '광고 기능을 갖는 음성 기반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장치'와 '광고 포함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및 장치' 2건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레터링은 전화를 걸 때 받는 사람의 휴대폰에 지정된 문구나 이미지, 동영상을 표시하는 부가서비스다. 등록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가 오면 스팸전화나 보이스피싱을 우려하는 고객들이 있어 일부 기업들만 사용한다.
2009년 황 씨 등은 발명한 기술의 특허권을 등록하려 했지만 등록료를 내지 못해 특허권이 소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후 추가 납부 기간에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특허를 활용한 사업 가능성을 설명하는 사업제안서만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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