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조원대 다단계 사기`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 공범 2명 재판에
입력 2017-02-13 11:49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47·구속기소)의 1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를 도운 혐의로 40대 남성 2명이 재판에 남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는 불법 다단계 조직 운영과 사기 행각에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준 혐의(사기방조·방문판매법 위반 방조)로 박 모씨(4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씨의 의뢰로 돈을 받고 사기성 프로그램을 개발해준 프로그래머 최 모씨(46)도 사기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조직이 물품 거래 없이 투자 등의 금전거래만 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김 대표는 서울지역에 18개 지점에 투자자 모집책을 두고, 실적 별로 각 지점에 5~7%의 투자이익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김 대표에게 투자관리시스템을 만들어줘 다단계 조직 운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FX마진거래 프로그램을 조작해달라는 김 대표 부탁을 들어준 혐의도 있다. FX마진거래란 장외 외국환 거래로 환차익을 얻는 투기성 상품이다.
김 대표는 조작된 프로그램으로 실제로는 거래량이 저조한데도 수익이 나는 것처럼 꾸며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그는 투자자 1만여 명에게 'FX마진거래에 투자하면 1년 내 원금 및 월 1~10% 배당금을 보장해주겠다'면서 모두 1조960억여원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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