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파나진, 전 경영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승소
입력 2017-02-13 09:27 

인공유전자(PNA) 기반 유전자 분자진단 전문 기업 파나진은 박준곤 전 대표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9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에서 재판부는 박준곤 전 대표에게 약 45억원의 원금과 함께 2011년 5월 1일부터 2017년 2월 9일까지 연 5%, 2월 10일부터 비용을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각각 계산한 돈을 파나진 측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박 전 대표는 파나진 각자 대표이사로 재임할 당시 중국자회사인 '칭따오스틸' 및 자신의 비상장 개인기업인 '코람스틸'의 대표이사로 동시에 재직하며 파나진의 설비 등을 부당하게 이용해 수십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 2012년 파나진 주주들은 박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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