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한달여만에 특검 출석
입력 2017-02-13 08:25 
굳은 표정의 이재용 부회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8일 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17.1.18 jjaeck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3일 오전 9시 30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한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이 부회장의 특검 출석은 지난달 12일 첫 소환 조사 이후 한달여 만이다. 같은 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로는 25일 만이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재소환한 것은 뇌물공여 혐의를 뒷받침할 새로운 단서와 물증을 확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달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추가 수사에 집중했다.

특히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해소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가 삼성의 편의를 봐주고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삼성전자의 박상진 사장, 황성수 전무도 피의자 신분으로 함께 소환한다. 이들은 대한승마협회 회장과 부회장을 맡았으며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 등과 연관돼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조사한 뒤 이른 시일 안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이달 28일까지인) 수사 기간을 고려하면 이번 주에는 재청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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