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병우 전 수석 '차은택 특혜' 알고도 묵인
입력 2017-02-13 07:00  | 수정 2017-02-13 07:17
【 앵커멘트 】
특검은 이르면 이번 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민정수석실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감찰하고 차은택 씨에게 특혜를 준 정황을 파악했지만 이를 묵인한 이유를 묻기 위해서입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차은택 씨와 사제 관계로, 차 씨가 최순실에게 추천해 장관에 올랐습니다.

이후 2014년 12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담' 행사에서 차 씨는 김 전 장관의 추천으로 총괄 감독을 맡았습니다.

차 씨는 차명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고, 2억 8,6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실을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2월 민정수석실이 문화정책관을 포함해 문체부 담당자들을 불러 감찰을 벌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감찰 조사는 김 전 장관이 차은택 씨에게 특혜를 준 정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민정수석실은 감찰 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김 전 장관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특검팀은 민정수석실의 묵인이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였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우 전 수석이 문체부 인사에 개입해 국장과 과장 5명을 좌천시키고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수사 중입니다.

우 전 수석은 직무 유기와 직권 남용 혐의로 이르면 이번 주 특검에 소환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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