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각되면 국회 해산?…무성한 정치권 루머
입력 2017-02-09 19:30  | 수정 2017-02-09 20:12
【 앵커멘트 】
요즘 가짜 뉴스가 판을 치면서 혼란스러운 분들 많으실 텐데, 최근 탄핵과 관련한 루머까지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내용으로 포장됐지만, 잘 들어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정치권 안팎의 루머를 정리해봤습니다.


【 기자 】
# 탄핵 기각되면 국회 해산?

야권 일각에서는 '의원직 총 사퇴'라는 루머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소추안에 찬성했던 야권 의원들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는 겁니다.

루머의 근거는 지난해 12월 야 3당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의원직을 내려놓는다'는 사퇴서를 작성했다는 건데, '국회 부결'을 '헌법재판소 부결'로 잘못 해석되면서 생긴 루머입니다.

따라서,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더라도 야당 의원들은 사퇴할 필요가 없습니다.


# 헌재 재판관 2명은 기각?

헌재의 탄핵심판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박한철 소장 퇴임 후 남은 재판관은 8명인데, 이 가운데 서기석·조용호 재판관 2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했습니다.

만약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해 7인 체제가 되면 이들 두 명의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내 탄핵을 좌절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 개헌하면 헌재 폐지?

만약 헌재가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면 헌재가 폐지된다는 루머도 나돌고 있습니다.

지난 5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개헌안을 마련해 헌재를 폐지한다는 겁니다.

박정희 정권 당시 법관을 길들이고, 대법원의 힘을 약화시키고자 헌재를 만들었다는 근거 없는 내용까지 더해져 최근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추성남 / 기자
- "헌법 전문가들은 정치권 안팎에서 탄핵과 관련한 루머가 나돌고 가짜뉴스가 재생산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경고했습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 [ csn@mbn.co.kr ]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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