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판 속눈썹 접착제 일부 유해물질 기준 초과 검출
입력 2017-02-09 12:02 

시중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속눈썹 접착제는 지난 2015년 4월 '공산품'에서 '위해우려제품'으로 변경됨에 따라 '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한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20개 중 11개(55.0%)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톨루엔 등의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는 시야를 흐릿하게 하거나 피부 직접 접촉 시 화학적 화상·따가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톨루엔(Toluene)은 안구 접촉 시 충혈과 통증을 동반할 수 있는 성분이다.
폼알데하이드는 11개 제품에서 기준치(20㎎/㎏이하)의 740~2180배 (1만4800㎎/㎏~4만3600㎎/㎏)가 검출됐고, 톨루엔은 9개 제품에서 기준치(20㎎/㎏이하)의 1.9~ 414.5배(38㎎/㎏~8,290㎎/㎏)가 들어있는 것으로 나왔다. 벤젠은 20개 제품 모두에서 나오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는 화장품 사용이 금지된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속눈썹 접착제에서 검출돼 해당 제품을 리콜 조치한 바 있다"며 "이에 국내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에 대한 점검 결과 20개 중 10개 제품(50.0%)에서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최소 0.01%~최대 0.05% 검출돼 일반 생활화학제품이지만 안전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사업자에게 기준 위반 제품 회수 및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안전기준 위반 제품은 회수 조치하고 표시기준 위반 제품은 표시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는 시판 중인 속눈썹 접착제에 대한 안전·표시 관리 강화와 메틸메타크릴레이트 관련 기준 설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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