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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연루` 안지만, 혐의 유죄…집행유예 2년
입력 2017-02-09 11:16 
안지만. 사진=MK스포츠 DB
[매경닷컴 MK스포츠 김진수 기자]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9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지만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과 공모해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고 공모관계가 있었던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이트 운영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고 그동안 이 사건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안지만은 지난해 2월 지인 등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데 1억 6500만원을 댄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은 안지만과 계약 해지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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