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거기 멈춰!' AI에 이은 구제역 이동중지 명령…전국 축산농가 대상
입력 2017-02-06 20:32 
전국 축산농가 이동중지 명령/사진=MBN
'거기 멈춰!' AI에 이은 구제역 이동중지 명령…전국 축산농가 대상


충북 보은에 이어 전북 정읍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오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동중지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또 구제역 확진 및 의심 신고가 들어온 충북과 전북에 소, 돼지 등 살아있는 모든 우제류의 가축 반출이 7일간 금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6일 오후 6시부터 오는 8일 0시까지 30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동중지 명령은 가축의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일정 지역 내 축산물 및 가금류, 관련 축산업 종사자의 차량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또 축산차량은 운행을 즉각 중단하고 차량 내·외부 세척 및 소독을 해야 합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단위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된 적은 있었으나, 구제역 조치로 전국 단위의 명령이 내려진건 처음있는 일입니다.

적용 대상 축산 농가는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차량 등 22만 개소입니다.

이번 조치는 5일 충북 보은의 젖소농장에 이어 이날 전북 정읍에서도 의심 신고가 연이어 나오자 당국이 초동 대응에 나서면서 나온 것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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