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영태 헌재 출석 거부…이유는?
입력 2017-02-06 19:30  | 수정 2017-02-06 20:15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가 법원에 직원까지 보내 고영태 씨에게 증인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탄핵심판에는 나오지 않으려는 걸까요?
노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탄핵심판에 나오라는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끝내 거부한 고영태 씨.

▶ 인터뷰 : 헌법재판소 관계자
- "다시 시도할 수도 있고요, 정확히 저희는 상부의 지시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물러났다가 생각을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까지 손사래를 치는 이유는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면 증인 출석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원에는 나오면서, 헌법재판소에는 끝까지 나오지 않으려는 이유는 뭘까?

대통령 측 주장대로 고 씨는 한때 최순실 씨와 동업관계였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이 본인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칼자루를 쥔 터라, 검찰이 재판에 나오라고 하면 가급적 협조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반면, 헌법재판소에는 출석해야 할 의무도 없고, 오히려 출석했다가는 망신만 톡톡히 당할 우려도 있습니다.

대통령 측이 이미 수차례 최순실-고영태의 '부적절한 관계'를 주장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캐물을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노태현 / 기자
- "결국, 오는 9일 예정된 탄핵심판 12차 변론에서는 고영태 씨의 모습을 발견하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nth302@mbn.co.kr ]"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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