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북서도 구제역 의심신고 접수…전국 소·돼지 30시간 이동중지
입력 2017-02-06 17:25  | 수정 2017-02-07 17:38

충북 보은의 젖소농장에서 올겨울 첫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난 데 이어 전북 정읍에서도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정부는 빠른 확산을 우려해 전국 소·돼지 농장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를 발령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전북 정읍시 산내면의 한우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돼 정밀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농가는 한우 48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이 농장주는 키우던 6마리의 소들이 침을 흘리는 등 구제역 의심증상이 보이자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초동방역과 함께 정밀 검사를 벌이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이틀 연속 다른 지역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는 등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방역 당국은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이날 오후 6시부터 오는 7일 오후 12시까지 30시간 동안 전국에 일시 이동중지(스탠드 스틸·Standstill)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일시이동중지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우제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출입을 일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면 소나 돼지 등 우제류의 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사료차량이나 집유 차량 등 축산 관련 차량의 이동도 전면 금지된다.
다만 가축 치료나 사료의 보관 및 공급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할 경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승인 하에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이동할 수 있다.
구제역은 소나 돼지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이 걸리는 전염병이다. 감염 시 고열이 발생하고 입과 혀, 발굽 주변 등에 물집이 생기며 치사율이 최대 55%에 달한다.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감염되기 때문에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국내에서는 아직 인체 감염 사례는 없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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