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신청…황교안 권한대행이 결정
입력 2017-02-06 17:03  | 수정 2017-02-07 17:08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6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법상 수사 대상 14가지의 수사 상황이 아직 조금 부족한 상태로 판단된다"며 "현 상황에서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기한은 오는 28일까지이지만 한 차례에 한해 한 달간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은 1차 수사 기한 종료 3일 전인 이달 25일까지 해야 한다.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 결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승인을 해줘야 하며 특검이 연장 신청을 해도 황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하면 남은 수사는 검찰로 인계해야 한다.
야당에서 특검 수사기한을 120일로 고정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과 맞물려 특검 수사기한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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