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특검, `정유라 특혜`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 기소
입력 2017-02-06 16:54  | 수정 2017-02-07 17:08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둘러싼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이 구속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6일 오후 "오늘 김 전 학장을 업무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김 전 학장이 정씨의 이대 입학과 학사 비리 전반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피고인은 최순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등과 공모해 정씨를 이화여대에 부정입학 시킴으로서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전형 담당자와 교무위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원준·이경옥·류철균 교수로 하여금 정씨에게 학점을 부당하게 부여함으로써 이화여대 교무처장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했으며 위 공소사실과 관련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이 김 전 학장을 기소하면서 이대 비리의 '윗선'으로 지목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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