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고수익·원금보장` 금융소비자 유혹하는 검은손 주의보
입력 2017-02-06 15:40 
[사진 = 금융감독원]

'고수익·원금보장' 등 잘못된 정보를 내세우며 고금리에 목마른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유사수신 사기행위가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유사수신은 제대로된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사기행위를 말한다. 특히 최근 정부 및 업계의 핀테크 육성정책을 빌미로 가상화폐, FX마진거래 등 최신 금융기법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으는 유사수신 행위가 눈에 띄게 늘었다.
6일 금융감독원의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특징과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핀테크 정책을 빙자한 유사수신 사기혐의로 금감원이 수사당국에 통보한 건수는 총 106건으로 전체 261건 중 40.6%를 차지했다.
이중 가상화폐, 전자금융 등 투자를 가장한 사기행위는 2015년 13건에서 지난해 27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문제는 이들이 정식으로 허가받은 금융회사가 아닌 비제도권 회사인데 있다.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는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자금모집이나 투자권유를 하지 않는다.
반면 유사수신업체는 가상화폐가 희소성이 있어 막대한 수익률을 보장한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는 식으로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모은다.
일례로 한 유사수신업체는 자신을 독일에 본사를 두고 금 생산 및 제련, 가상화폐 발행·유통 등을 신개념 글로벌 재테크업체로 소개하며 투자시 6개월에 400% 확정수익을 지급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다른 업체는 'CB-Coin'이라는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해 여기에 게시되는 광고만 클릭해서 매월 8만원의 수익을 받을 수 있다며 가입비 명목으로 37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비상장업체가 곧 상장해 주가가 폭등할 것이라며 매입을 유인하는 행위, 해외사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위장해 투자를 이끄는 행위, 실체가 불분명한 신기술을 개발했다며 자금을 모으는 행위 등이 유사수신 사기혐의로 수사당국에 통보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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