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사업자 입찰 `강행`…관세청 "무효"
입력 2017-02-01 10:26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 주체를 놓고 인천공항과 관세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인천공항이 입찰을 강행했다.
관세청은 "동의하지 않은 입찰공고는 무효"라고 응수하면서 인천공항과 관세청의 '일전'이 불가피해졌다.
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제2여객터미널 면세구역 1만㎡를 대기업 3개, 중소·중견기업 3개로 분리해 입찰공고를 냈다.
인천공항은 "3월 말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뒤 4월 제안서 평가와 계약체결을 완료하겠다"면서 "이렇게 되면 매장공사와 영업준비 기간을 감안해도 10월 개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은 관세청이 특정 대기업 면세업체의 시장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고, 사업자를 직접 선정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인천공항은 "그동안 입찰공고와 관련해 관세청과 협의해 왔으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당초 계획보다 공고 시기가 석달 가량 늦어졌다"면서 "4월까지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10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2여객터미널을 면세점 없이 열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 공고를 더는 미룰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은 "면세점 운영준비가 계속 늦어지면 제2여객터미널 개장 초기 공항이용객의 혼란과 불편은 물론, 대규모 국제행사인 평창 동계올림픽때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국격에 큰 손상을 줄 수 있다"면서 "이번 입찰공고는 관세법 등 현행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국익과 국민편의를 위해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인천공항은 관세법과 보세판매장운영고시 등에 따라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를 직접 선정하고 관세청이 추인해왔다.
그러나 관세청이 지난해 이러한 관행을 깨고 면세사업자를 시내면세점 처럼 직접 선정하겠다고 나서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관세청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감점을 주는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공항측이 아니라 관세청이 직접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를 위해 관련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까지 만들었지만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해당 조항을 '중요규제'로 분리하면서 오는 3일 시행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달 중순 예비 심사를 열어 관세법 시행령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제재 강화 방안(시장지배적 사업자 감점 제도 도입, 지위를 남용해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5년간 면세시장에 참여 금지)을 '중요규제'로 분리해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최종 결론을 내는데 최대 2달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천공항 입찰 강행에 관세청은 "합의되지 않은 입찰공고는 무효"라면서 인천공항에 입찰공고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인천공항측에서 관세청과 사전 협의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전 협의는 양기관간 의견조회가 아니라 의견일치를 의미한다"면서 "관세청이 동의하지 않은 입찰공고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사업자가 선정되더라도 무효"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관련 부서와 의견을 조율해 조만간 입장을 낼 예정이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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