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주 보육원 아동학대, 지옥의 10년…여실히 드러난 정부 감시의 민낯
입력 2017-01-19 21:26 
여주 보육원 아동학대 /사진=mbn
여주 보육원 아동학대, 지옥의 10년…여실히 드러난 정부 감시의 민낯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도 여주시의 한 보육원에서 일하던 장모(40·여)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변모(36·여)씨 등 3명은 불구속기소, 2명은 약식기소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어린이들을 각목과 가죽벨트 등으로 폭행하고 오줌을 마시게 하는가 하면 속옷만 입힌 채 밖으로 내모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해 2007년부터 최근까지 10년 가까이 학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주시는 지난해 6월과 11월, 12월 세 차례 이 보육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나갔지만,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6월 지도점검에서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주시는 현재 아동담당 주무관 1명이 이 보육원과 같은 관내 아동양육시설 5곳을 포함해 17곳의 아동시설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육원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빠지면서 이번에 구속기소된 보육교사 1명은 지난 2015년 아동학대 행위 일부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개인의 우발적 범행으로 처리돼 다른 보육교사들의 학대행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보육원 전반의 낮은 인권의식까지 겹치면서 어린이들은 벼랑으로 내몰렸습니다.

피해 아동 가운데 일부는 자해, 가출 등 나름대로 저항을 했고, 보육원 내 상담교사는 상담과정에서 이런 학대행위가 있던 정황을 일부 파악했지만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문제가 조기 발견될 수 있었지만, 아동 인권에 대한 낮은 감수성으로 시정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아동들은 6∼14세에 불과해 피해를 외부에 알릴 정도의 인지력에 이르지 못했거나 보육시설에서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8∼9세 때 학대를 당하고 현재 고교생으로 성장한 일부 원생들은 정서적 충격 상태를 경험, 지금까지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보육원은 아동학대가 확인돼 6개월 이내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검찰은 어린이들을 전원시킬 마땅한 보육시설이 없는 점, 어린이들이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시설 유지를 여주시에 건의했습니다.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등은 경찰이 수사에 나선 지난해 8월을 전후로 사직하거나 해임되는 등 모두 보육원을 떠났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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