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용 구속 기각…재계 "그동안 특검 너무 무리했다"
입력 2017-01-19 17:27 
이재용 구속 기각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구속 기각…재계 "그동안 특검 너무 무리했다"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19일 기각한 사건을 계기로 재계와 법조계 등에서는 특검 수사 방향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지적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뢰자인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뢰자인 이 부회장만 구속하겠다는 것은 통상의 경우에 비춰볼 때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관계도 '이익 공동체' 수준을 넘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정도여야 한다"며 "특검 입장에서는 뇌물죄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겠지만 법원에서 인정되기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계는 특검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모든 기업을 뇌물죄로 몰아가려고 했던 프레임이 깨진 것이라며 "그동안 특검이 너무 무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구속 무산에도 SK와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으로 수사를 확대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수사에서 성과를 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지금쯤 수사 목적을 되돌아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뇌물죄 구성은 엮으려는 사람의 프레임이지 엮이는 쪽의 프레임은 아니다"며 "경영 현실을 무시하거나 도외시한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로선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기업 입장에선 항상 현안이 있는데 단지 재단 출연을 했고 그 앞뒤로 합병, 인허가 등의 경영 상황이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뇌물로 보고 접근하는 건 무리"라며 "시간적·논리적 연결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나 진술이 더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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