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감사원 "자일리톨 껌 충치 예방 효과는 과장광고"
입력 2017-01-19 15:06 

감사원은 19일 자일리톨 껌에 충치 예방 효과가 있다는 광고는 과장광고이며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이를 포함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재작년 식용 불가 작물이 혼입된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여전히 정부의 규제는 허점투성이라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이날 '건강기능식품 안전 및 품질 관리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11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건강기능식품에 명확한 근거와 구체적 정보 없이 단순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식의 광고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자일리톨 껌이 충치 예방에 도움을 주려면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12~28개(10-25g)를 씹어야 한다. 이런 구체적 설명 없이 단순히 "충치 예방에 도움을 주는 자일리톨이 들어있다"는 광고는 '과장 광고'라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또한 자일리톨 껌이 '식품 유용성 광고 대상'이 아닌데도 식약처가 이런 내용의 광고를 허용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또 감사원은 기능성 식품 중에 제대로 된 실험을 거치지 않아 기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한 경우가 태반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그 효과에 따라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 △생리활성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해 허가를 내준다. 하지만 등급이 낮은 2·3등급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한 차례 실험만 하고 기능성을 인정받는 등 '부실 감독'의 문제가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식약처가 위해성이 확인된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여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위해성이 확인된 68개 제품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감사원은 식약처에 위해 제품을 판매한 업체를 형사고발하라고 통보했다.
[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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