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롯데 면세점 입점비리` 신영자 이사장, 1심서 징역 3년
입력 2017-01-19 14:40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구속기소)이 롯데백화점과 면세점에 입점시키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롯데그룹 수사 이후 총수 일가에 대한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배임수재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유죄가 인정된 배임수재액 14억4700만여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명품 유통업체 B사를 이용해 입점과 매장 위치 변경에 대한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14억여원을 받는 등 롯데면세점과 백화점이 수행하는 입점 업체 선정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의 경영자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 경영'이라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저버렸다"며 "롯데그룹과 피해회사들이 입은 유·무형의 손해를 회복하고 시장경제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이사장은 자녀 3명에게 35억 6000만여 원의 가장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등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명품 유통업체 B사의 회삿돈 47억여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배임)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브로커 한 모씨(59·구속기소)를 통해 화장품 업체 네이처리퍼블릭에 면세점 내 매장 위치 등 편의를 봐주고 15억여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중에서 한씨가 받은 6억여원 만큼은 무죄로 봤다. 신 이사장의 딸이 초밥업체 G사가 운영하는 S사로부터 받은 5억여 원에 대해서도 "신 이사장이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인정됐다.
신 이사장은 지난해 7월 B사를 통해 네이처리퍼블릭 등 화장품 업체들로부터 총 20억 6000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G사가 운영하는 S사를 롯데백화점에 입점시켜주고 2007년 2월~2016년 5월 4개 매장의 수익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총 14억7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 등도 있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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