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토부, 20일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입력 2017-01-19 14:14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실시한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는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 건축물로, 정부는 설계 단계에서 인증을 받은 건물에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 등급 이상의 에너지효율 등급을 만족하면서 에너지 자립률이 20% 이상이고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이나 원격검침 전자식 계량기를 설치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은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5단계로 나뉘는데 100% 이상이면 1등급으로 분류돼 용적률과 건물 높이 기준이 최대 15% 완화되고 기부채납률도 완화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축 건축물의 70%가 제로에너지건물이 되도록 유도해 온실가스 1300만t도 감축할 계획이다. 이로써 500㎿급 화력발전소 10개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절감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간 1조2000억원의 에너지 수입비용 절감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인증업무를 담당할 기관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을 지정하고 제로에너지건축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 신청, 건축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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