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의연 판사, 고심 끝에 이재용 영장 기각
입력 2017-01-19 09:29  | 수정 2017-01-20 09:3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전날 심문 직후부터 14시간 동안 검토를 끝낸 뒤 19일 새벽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 판단을 받은 9명 중 두 번째 기각 사례다. 앞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도 기각됐다.
당시 조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소명된 피의자의 역할이나 실질적인 관여 정도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원칙론자로 알려진 것처럼 전날 영장 심문을 마친 이 부회장에게 구치소에서 대기하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앞서 특검이 이 부회장의 유치 장소로 특검 사무실을 공지했으나,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유치 장소로 보기 어렵고 특검이 영장을 청구했던 피의자들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는 이유였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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