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정 모욕했다고 '징역 1년→3년' 선고 번복
입력 2017-01-19 06:50  | 수정 2017-01-19 07:47
【 앵커멘트 】
재판장에서 피고인이 선고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자 판사가 그 자리에서 형량을 3배나 늘려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피고인이 "엉터리 판결"이라며 불만을 표출한 직후였다고 합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9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한 모 씨.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1심에서 한 씨에게 징역 1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퇴정하면서 "엉터리 재판"이라며 소란을 피웠고, 곧바로 법정 경위에게 제압됐습니다.

그러자 담당 판사는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3년형으로 형량을 높여 다시 선고했습니다.


법정을 모욕했다는 것이 여러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려 구두로 형량을 정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법정모욕죄는 최대 20일 동안 수감되거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동시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정모욕죄로 판사가 바로 형량을 수정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선고 절차가 적절했는지 여부는 다음 달 14일 항소심에서 판가름날 예정입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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