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교보생명, 18일부터 자살보험금 지급
입력 2017-01-17 17:30  | 수정 2017-01-17 20:04
'배임'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위로금 형태로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던 교보생명이 결국 보험금 형태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업계에서는 계약자들의 소송과 금융감독원 제재를 피하기 위해 교보생명이 여론의 눈치를 보며 최종적으로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교보생명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1134억원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중 2011년 1월 24일 이후 청구가 들어온 보험금에 대해 18일부터 보험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지급 규모는 200억원가량이며 미지급 보험금의 약 17%다. 교보생명이 지급 시점을 2011년 1월 24일로 잡은 것은 금감원이 법 위반 사실로 적시한 '기초서류(약관) 준수 위반' 관련 규정이 이때 법제화돼 그 이전에 청구가 들어온 것은 금감원에서 제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교보생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위로금 형태 지급, 보험금 형태 지급 등으로 계속 입장을 바꿔왔다.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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