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늦어도 2월 초 대통령 대면조사"…김기춘·조윤선 소환
입력 2017-01-17 16:31  | 수정 2017-01-17 17:33
【 앵커멘트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시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혁근 기자! (네, 특별검사 사무실에 나와있습니다.)


【 질문1 】
특검이 오늘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이죠.
이미 특검이 대통령 측과 일정을 맞춰보고 있는 건가요?

【 기자 】
네, 특검은 "늦어도 2월 초순까지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흐름상 그때는 조사를 해야 한다는 점과 조사 준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라는 점을 함께 드러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아직 대통령 측과 접촉해 조사 시기를 사전 조율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특검은 현재 박 대통령의 뇌물죄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박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부할 경우, 특검이 강제로 조사할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특검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이 말이 지켜질 지 미지수라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 질문2 】
특검이 오전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소환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기자 】
네, 두 사람 모두 피의자 신분인 데다가 블랙리스트 의혹의 정점에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대질 신문 여부였는데요.

특검 관계자는 "필요하면 대질 조사를 예정하고 있다"며 사실상 두 사람을 한 장소에서 조사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김 전 실장은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도록 총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조 장관이 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습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의혹 외에도 김 전 실장이 문체부 1급 공무원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의혹 등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또 두 사람의 긴급체포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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