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대 여성, 기지 발휘해 성폭행 모면하고도 폭행 면치 못한 이유
입력 2017-01-17 11:38  | 수정 2017-01-18 12:08

성폭행 위기에 처한 20대 여성이 기지를 발휘해 경찰에 발빠르게 신고했음에도 출동한 경찰이 누른 초인종 탓에 방 안에서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2일 오후 11시 10분 부산의 한 빌라. 귀가한 20대 여성 A씨는 난장판이 된 집안을 보고 깜짝 놀랐다.
화장대가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고 돼지 저금통은 찢겨져 있었다. 놀랄 틈도 없이 안방 문 뒤에 숨어있던 '불청객' 김모(46)씨가 나타났다.
김씨는 가위로 A씨를 위협한 뒤 침대에서 성폭행하려고 했지만, 술에 취해 뜻대로 되지 않았다.

김씨가 잠시 잠든 사이 나란히 누워있던 A씨는 김씨의 휴대전화로 몰래 경찰에 신고했지만 들키지 않으려 작은 목소리로 말하다 보니 경찰은 A씨의 집 호수밖에 듣지 못했다.
잠에서 깬 김씨가 재차 성폭행하려 하자 A씨가 기지를 발휘했다. 이 방은 추우니 다른 방으로 가자고 한 것. 그 사이 김씨가 화장실을 들렀고 A씨는 재차 경찰에 전화했다.
경찰이 도착해 A씨 집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자 더는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119구조대원과 함께 잠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알몸 상태로 있던 김씨를 붙잡았다.
그러나 그 사이 범인은 A씨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A씨를 마구 폭행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한 달 전 수도공사를 하며 A씨 집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며 "술을 마시니 그 기억이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김씨는 A씨 집에서 반지와 목걸이 등 귀금속 3점을 훔치기도 했으며, 부산 중부경찰서는 17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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