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 부회장 증거인멸·도주우려 없는데 왜 구속수사를…"
입력 2017-01-17 08:30 
이재용, 묵묵부답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 일가 지원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피의자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17.1.13 superdoo8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일을 하루 앞두고 재계와 삼성은 17일 이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재계와 삼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13일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한 데 이어 다음 달인 12월 6일에는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갔고, 지난 12일에는 특검에 소환돼 22시간 조사를 받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1월 3차례에 걸쳐 삼성에 대해 실시한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자료도 모두 특검에 전달된 상태다.
게다가 이 부회장은 출국금지 조치까지 당한 상태다.

즉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삼성과 재계가 이 부회장의 구속 수사를 반대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다.
이 부회장은 특검 조사에서 삼성이 최순실 씨 모녀에게 승마 지원을 하거나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을 출연한 것 등은 모두 청와대의 강요 때문이고, 삼성물산[028260]-제일모직 합병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그러나 최 씨 측에 전달된 삼성 돈 전액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합병을 도와준 데 대한 답례이고, 그런 일련 과정이 이 부회장의 승인 아래 이뤄졌다고 확신하고 있다.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기 때문에 최씨 측에 건네진 돈을 '뇌물'로 봐야 한다는 논리도 폈다.
이에 대해 삼성은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재계 역시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심문은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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