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박 대통령-최순실 경제적 이익 공유 관계"
입력 2017-01-16 19:32  | 수정 2017-01-16 19:48
【 앵커멘트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단순 뇌물죄'까지 적용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특검팀은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박영수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단순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를 모두 적용했습니다.

'단순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최 씨가 받은 뇌물이 곧 박 대통령이 받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검이 '단순 뇌물죄'까지 적용한 건 박 대통령과 최 씨가 사실상 이익을 공유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실제로 특검은 두 사람의 이익 공유 관계가 상당 부분 입증됐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 인터뷰 : 이규철 / 특별검사보
-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공모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객관적인 물증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에는 뇌물수수자로 최 씨만 적시됐고,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박 대통령은 입건도 되지 않아 공범 정도로만 표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조만간 뇌물수수 혐의로 대통령을 피의자로 공식 입건한 뒤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 스탠딩 : 전정인 / 기자
- "박영수 특검팀은 기존 검찰에서 기소된 부분을 포함해 모든 의혹을 명확히 조사한 뒤 이르면 이달 말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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