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특검, '이재용 퍼스트'…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01-16 17:46  | 수정 2017-01-16 17:51
특검 뇌물공여 혐의/사진=연합뉴스
특검, '이재용 퍼스트'…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벌 총수 중 가장 먼저 구속 영장을 청구한 사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2015년 7월 경영권 승계의 문제로 합병 문제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에 거액을 지원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도 뇌물로 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삼성 외에도 SK와 롯데를 포함한 16개 그룹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르·k스포츠에 출연한 모금에 대해 뇌물 혐의가 적용된다면 앞으로 다른 재벌 총수에 대해서도 특검은 뇌물죄 혐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특검팀은 재계의 우려를 감안하여 입건 범위는 최소화하고 조사도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겠다는'대원칙'을 밝혔습니다.

한편, 18일 열릴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삼성그룹 최초로 총수가 실제로 구속되는 터라 재계에 충격을 안겨줄 전망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