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고덕강일에 名品 임대아파트
입력 2017-01-09 17:46  | 수정 2017-01-10 00:04
강동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8단지 예상 조감도. [자료 제공 = 서울시]
최근 서울시는 강동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7개 단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각 단지의 디자인을 최적화하기 위해 용적률·건폐율·높이 제한 등을 완화할 수 있다.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공공주택의 새 유형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 것이다.
서울시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에서 "임대주택은 열악할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특화시설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아파트 등 일반주거단지에 특별건축구역을 적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건축구역은 통상 관광명소 등 일반건축물이 모여 있는 지역에 적용돼 왔다.
이번에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21만6260㎡ 규모의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4·6·7·8·9·
11·13단지다. 이 단지들은 '특례 적용' 형태로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진다. 6단지의 경우 공용 공간 활용도를 높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건폐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4·7·8·9·11·13단지는 용적률을 완화해 설계할 수 있다. 4단지는 보행자 전용도로와 건물 간 간격을 2m 이내로 붙일 수 있다. '걷고 싶은 길'을 활성화해 특색 있는 단지를 조성하도록 규제를 풀어준 것이다. 다만 높이와 용적률 등을 무제한으로 늘릴 수는 없다. 건물 형태와 색채에 대한 규정도 없앴다. 기존 지구단위계획은 단지 외벽에 원색, 3차색 이상의 혼합색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 기조에 맞춰 서울시는 지난 3일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11단지의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특별건축 지정에 따라 최고 22층 높이의 600가구 규모 행복주택 단지로 조성된다. 11단지는 2019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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