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소비자 보호` 주요지표로 활용…제2 자살보험금 사태 막는다
입력 2017-01-09 17:38  | 수정 2017-01-09 19:56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경영건전성을 평가할 때 소비자 보호 측면을 더 꼼꼼히 따져보기로 했다. 일부 보험사들이 기존 약관을 어기고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최근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9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의 경영실태평가를 위한 평가 항목 중 경영관리 리스크와 보험 리스크 배점을 기존보다 높이는 내용의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금감원이 지난해부터 도입한 이 평가는 보험사의 경영건전성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따져보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총 8곳이 평가를 마쳤다. 여기서 낮은 점수를 받을 경우 취약 부분을 어떻게 고치겠다는 내용의 제도 개선 이행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는 만큼 보험사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평가로 꼽힌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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