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노후 경유차 6만대 `조기 폐차` 적극 유도
입력 2017-01-09 16:19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물량을 지난해보다 1만2000대 늘어난 6만대로 확대하고 교체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노후경유차 소유자들은 폐차시 차종별로 각각 165만원(3.5t미만), 440만원(3.5t이상, 6000cc이하), 770만원(3.5t이상, 6000cc초과)까지 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금액은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달라진다.
또 올해 상반기에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의 한시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노후경유차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할 때 승용차는 차량가액의 5%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대당 100만원 한도, 교육세, 부가세 포함시 최대 143만원)받게 된다. 승합·화물차는 1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지원금과 개소세 감면 등을 합치면 승용차 구매시 최대 308만원(165만원+14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개소세는 나머지 30%에 대해서도 프로모션 혜택을 주는 차량 제작사들도 많다.

환경부는 9일 이같은 조기폐차 지원 확대방안을 담은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받는 노후경유차 운행을 줄이고 신차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미세먼지 감축 대책의 일환이다.
2005년 이전 배출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노후경유차 소유자는 신청지역에 2년이상 연속해 등록해 있고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차량을 소유한 것이 인정되면 이번 조기폐차 확대 기회를 노려볼 만하다. 조기폐차 지원은 국고 50%, 지방비 50%로 국가가 지자체 사업을 보조하는 방식이다. 지난해에는 지자체별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폐차 접수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다. 대상차량은 제작연도 외에도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을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승윤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