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黨 대표도 비위 있으면 탄핵" 바른정당의 `당원소환제` 확정
입력 2017-01-09 16:14 

바른정당이 당 대표를 비롯한 선출직 당직자들이 비리를 저지를 경우 당원들이 탄핵할 수 있는 '당원소환제'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바른정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당원소환제를 비롯해 당내 경선 모바일투표제 도입,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등 당 운영 전반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며 창당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당원소환제는 각종 비위나 비리 혐의 등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당원들이 직접 대표 등 당직자를 소환해 당직자 파면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과거 열린우리당에서 도입한 사례가 있는 당원소환제가 보수정당에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제원 바른정당 대변인은 "당원 권리 차원에서 당원소환제를 도입하는데 구성원들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시도의원을 비롯해 선출직 공직자 범위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포함시킬지 여부와 징계 수위에 대해서 추후 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당을 이끌 지도부 체제에 대한 밑그림도 공개됐다. 바른정당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각각 선출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키로 잠정 결정했다. 정병국 창당준비위원장은 "단일성 집단지도체제가 가장 많은 의견이 나왔지만 아직 확정은 안됐다"고 밝혔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함께 뽑는 대신 당 대표에게 보다 강력한 권한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 지도부 및 대선후보 선출 과정에 있어 모바일 투표도 도입될 전망이다. 장 대변인은 "대선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당 지도부 선출에선 모바일 투표 도입 이야기가 나왔다"며 모바일 투표 도입을 확대시키겠다고 밝혔다. 당원 권리 규정과 관련해선 일반당원과 책임당원으로 나누고 책임당원에겐 최소 월 1000원의 당비를 받기로 결정했다.
특권내려놓기 윤리강령도 제정키로 했다. 강령 제정 특별팀장을 맡게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원외를 중심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 강령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이르면 이번 주말께 '당 1호 법안'을 내놓고 '깨끗한 사회팀', '따뜻한 동행팀', '행복한 가족팀' 등 3개 팀으로 구성해 주요 정책을 수립해나갈 예정이다.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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