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연금 이용한 사익추구는 형사처벌` 법개정 추진
입력 2017-01-09 16:05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부당하게 개입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이재용 배상법'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관리·운용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해 이득액이 있거나 손해 끼치면 금액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예를들어 1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고 손해액도 배상토록했다.
채이배 의원은 개정안 통과 이후 특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토록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법안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부정행위 자체는 법 시행 전이지만 사실관계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부진정 소급효'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채이배 의원은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적정 비율 1대0.46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손해액은 3400억에 달한다"고 말했다.
한편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국민의당 안철수계 의원들은 결선투표제를 금명간 개혁입법 과제로 추가 선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결선투표제는 8일 발표된 국민의당 개혁과제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신중론' 때문이었다. 채이배 의원은 "국민의당 총 38명 의원 중 32명이 찬성한 만큼 개혁입법 과제에 선정에는 문제가 없다"며 "다음 의총에서 개혁과제에 추가로 포함되는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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